업계-회원가입 유도, 잇속 챙기기 위한 고도의 정책 지적
협회-강제성 없다. 다만 경력 인정. 관리하는 고유 업무 주장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발급하는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는 소방공사를 하는 업체의 인원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원청업체의 조치로 업체가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원청업체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이러한 약점을 근거로 회원가입을 한자에 한해서만 업체 의 직원으로 인정, 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다. 최근 공사수주를 위해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를 발급 받은 j업체는 실제 30여명 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방안전협회에 회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로 16명의 감리원만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이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j업체는 지난 2004년 4월 30일자로 24명의 감리원 보유증명서 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발급 받았으나 직원의 퇴직 등 이동이 없는 상황임에도 지난 8월 17일자로 발급 받은 증명서에는 총 인원이 16명으로 등재. 발급되어있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 업체는 “2003년도 회비를 이미 납부했고, 2004년도 회비는 회기년도 말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더구나 기술자 개개인이 납 부하는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인력현황을 임의축소 하였다는 것 은 잘못된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적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소방안전협회의 행위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s업체의 관계자는 “소방안전협회가 회원가입을 강제유도하기 위해 터무니없 는 짓을 한다”며“엄연히 소방공사협회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소방안전협회가 소방공 사감리원 증명서까지 발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면 문제가 아 니냐..?”며 분개했다. 한편, 소방안전협회의 주장은 다르다. 협회의 한관계자는 “기술원 보유증명서의 발 급은 소방안전협회의 고유 업무로서 기술자들의 경력을 관리해 주고 그 기술자들의 급수(초. 중급 등)를 평가하고 있다”며 “소방공사업체들의 주장처럼 회원가입을 강 제 유도하기 위해 기술원 보유증명서를 우리업무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기술자 개개인의 경력관리를 해 줌으로서 발주처나 원청 업체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고 전제하며, “또한 소방안전협회 말고는 소방기술자들의 경력관리를 해 주고 있는 곳이 없으며, 만약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을 관리한다면 부정이 생 길 소지가 있으며, 회원가입 또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 개개인이 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강제성이 없고 회비도 경력관리의 수수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며, 회비는 분기별로 각각 고지하고 있으며 회비를 내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 자 보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관계자는 “소방공사업체의 소방공사 기술원 보유증명서 발급업무에 대한 잇속 챙기기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방안전협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기술자의 기간이 만료될 시는 개인별로 고지를 해 주고 있으며, 1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어 연장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이는 협회 내부 규정 제5편(사업운영) 중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운영규칙 별지 11호 서식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련업계의 c씨는 “안전협회에서 발언한 ‘강제성이 없고 동일 업무를 하는 기관이 없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내규로 정한 방침을 행정 자치부의 재가를 받아 시행을 한다면 이것이 곧 강제규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안전협회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할 때 회비를 낸 자에 한해서만 발급을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원가입유무를 표기해줌으로 업체의 편의를 도모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소방공사협회의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만 최근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대처방안을 모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입 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방공사감리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