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안전장비 관련제품 최저가 낙찰제도 문제점 도출

광고
관리자 | 기사입력 2004/08/25 [00:00]

소방안전장비 관련제품 최저가 낙찰제도 문제점 도출

관리자 | 입력 : 2004/08/25 [00:00]
가격인하 등 업체간 출혈경쟁 제품의 질 저하로 이어져...

정부공사입찰제도의 개선으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공사의 투명성 제고, 그
리고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실시
한 최저낙찰제가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방재 안전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음
으로써 제품의 질을 저하시킴은 물론 업체간의 가격 인하경쟁으로 선진기술 개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가 낙찰제란 쉽게 말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등을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게 수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은 적격심사라고
해서 85%수준의 일정 낙찰율을 보장하면서 로또복권식의 운찰제로 기술개발이나 건설
업체의 구조조정과는 무관한 제도를 주로 활용하여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01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 부실한 기업의 자동 퇴출, 예산절감을 목표로 1천억 이상 공
사부터 시행하였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올해에는 100억이상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로비와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확대를 유보하여 현재까지
도 1천억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어 건설업의 경쟁력강화나 구조조정 예산절감의 기회
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에 의하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
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
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제18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제품에 대한 입찰방식이 제품의 질을 떠나 단순히 가격
의 인하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본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나 물품의 납품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과정에
서 낙찰자 선정기준을 동일한 조건에서 다수의 입찰 참가자중에 단순히 입찰금액을
최저로 응찰 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는 입찰 방법을 말한
다”고는 하지만 실제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제품의 입찰방법에 있어 최저가인 제품이
낙찰되다보니 업체들간의 피말리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안전장비 생산업체인 b사는 수차에 걸친 입찰에 응찰하였으나 실제 낙찰되는 업체는
b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혀 모르는 엉뚱한 업체였다고 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낙찰된 업체는 제조사인 b사에 제품의 인도가격을 생산가도 되지
않는 가격에 납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또는 가격문제로 납기를 맞추지 못
하여 지체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일도 왕왕 발생되고 있다.

또 다른 k사의 관계자는 “업체의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다”며 “보다 정
확한 조사를 통해 내실있고 모든 면에서 준비된 기업이 규격화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달청의 관계자는 “우리는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자재나 장비를 업체들의 입
찰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중계역할을 할 뿐 현재 안전제품 관련 입찰 제도를 최
저낙찰가로 정해는 놓았지만 수요기관에서 처음 제품을 구매할 때 제시하는 기본적
인 기준과 구매조건이 있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낙찰될 수 없다”고 전제하
며, “만약 제조사에서 계약 당시 납품기간에 맞추지 못할 경우 지체가산금을 물어
야 하며 만약 납품 전 또는 중간에라도 제조사가 부도를 맞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
수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의 관계자는 “현재 안전제품의 입찰이 최저 낙찰가 방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품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제품의 기본적인 포맷을 정해 원칙적․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인정했다.

또 그는 “현재 규격을 만들어 입찰공고를 내보내고 있고 계약조건을 글이나 그림으
로 표현하고 있지만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눈으로 직접보
고 그 동안의 노하우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제조사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나 계약조건에 나와 있는 규정으로만 제품을 납품하
고 있으며 수요자가 구두로 주문하는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신히 요구조건을 맞추고 있는 형편인 것.

소방방재청은 이미 이
최저가 낙찰제도 관련기사목록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