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지난 8일부터 개정, 시행중인 소방 관련 개정법령에 대해 관계자들의 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정 시행중인 소방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으로 지난 1월 7일 공포, 7월 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2급 및 연면적 1만5000㎡미만 건물만 허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요양병원 바닥면적 600㎡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300㎡이상이거나 300㎡미만이라도 창살 설치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19종) ▲축사 유도등 설치 완화(제외) 등이며,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15. 1. 1. 시행) 신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2년 1회이상 → 선임일 6개월이내, 2년 1회이상) 등이다.
또한 구미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한다. 기존 요양병원도 자발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전화, 직접방문, 안내문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항은 구미소방서(☎054-440-0131~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