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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꼭 방재청으로만 불리워야 할 이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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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기사입력 2004/12/09 [00:00]

소방방재청, 꼭 방재청으로만 불리워야 할 이유가 있는가?

발행인 | 입력 : 2004/12/09 [00: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소위가 11월 30일 있었다. 이날 논의된 의원발의 “풍수해 등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고 또한 법사위에서도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창한 제목의 법률(안)에 소방방재청이란 중앙행정기관은 온데간데없고 약칭으로 방재청, 방재청장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2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음에도 법률안 제2조 제 9항을 비롯, 전체 문구 중에 방재청이란 단어가 무려 31곳에서 사용되어 졌다는데서 기인한다.

명칭을 놓고 왈가왈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어디에도 방재청이란 기관은 없다. 물론 방재청장이란 직책도 당연히 없다.

그런데 국가의 사무를 다루고 국민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국정을 운영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성문 법률안에 존재하지도 않은 기관 이름을 삽입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이라는 이름이 길게 불러 불편하고 비경제적인 이름이라면, 줄여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들이 아무생각 없이 그것도 성문 법률안에 소방방재청을 방재청으로 표기한다면 더 더욱 문제다.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 입법관례상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법률 조문에서 약칭으로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런 사례도 없고 약칭으로 정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례는 관례대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논란을 빚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이제라도 국가가, 그리고 국가의 법률이 제대로 제 모습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어야 한다.

결국은, 이름으로 이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찰 없이 논란을 부추겨 국가조직에 분란을 일으키려는 듯한 국회의원들의 처세가 못마땅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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