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이 150㎡미만의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총5개 업종은 유예기간이 주어져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기간(30일 이하 30만원, 30일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영업주들 스스로가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061-380-0832)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상언 객원기자 tkddjss@hanmail.net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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