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이한구)가 20일 남해군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으로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이 유예된 상태다.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영업주들 스스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조기가입을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남해소방서 예방대응과(055-860-9236)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형후 객원기자 passokok@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해소방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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