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당부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세요!
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일반가정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화재발생 건수 중 주거시설에서의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전체 인명피해 대비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 된 법령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 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법정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기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방법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 시민이 주택화재 기초소방시설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혜정 객원기자 limhj9496@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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