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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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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12/12 [09:54]

대구동부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우영인 객원기자 | 입력 : 2014/12/12 [09:54]
대구동부소방서(서장 우명진)는 화재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위한 150㎡미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5개 업종에 대해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 다중이용업소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조기가입 하는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우영인 객원기자 uyi24@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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