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 다중이용업소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관계인은 이제 유예대상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해 꼭 기한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학 객원기자 stu200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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