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는 24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셀프주유취급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및 감독 여부,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설치기준 적합여부, 정전기 방지패드 설치 및 사용법 숙지 여부 등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취급 시 안전관리 및 감독 미이행 적발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실태점검시 관계자에게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사례전파 등 화재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준학 객원기자 stu200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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