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래 영천지역의 전체 신고건수는 총 25건으로 건축물 유형 중 근린생활시설이 22개소(88%), 불법행위 유형 중 폐쇄 및 훼손이 18건(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유형은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행위,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장애 행위 등이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1인 연간 최대300만 원 이내로 제한)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접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비상구 폐쇄 여부를 가려 최대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주민등상 경북도민으로 한정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비상구 파파라치(비파라치)에게 신고를 당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규 객원기자 ttagu8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