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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정의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법령 7188호의 의미를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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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5/09/15 [00: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정의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법령 7188호의 의미를 재조명

이태식 논설위원 | 입력 : 2005/09/15 [00:33]

 

▲2005년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피해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에서)
 
재난이란, 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을 강조한 법 조항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얼마전에 우리는 대형재난 2개가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을 거의 2주동안 지켜볼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재난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잘 감당하여 재난을 반으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이라 함은 제3조의 정의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각목의 것을 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자연재해로서,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이다.
인적재난으로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한다.
사회적 재난으로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imf 시대를 맞이함은 금융 재난에 해당하며, 조류독감이 확산됨도 재난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위기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하여 전신주가 쓰러짐

여기에는 해외재난도 있다.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이에 의거하여 이번에 발생한 태풍'나비'와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피해는 외국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해외재난에 해당하고 있다.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지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국가안전관리기본지침이며, 이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진다.  하지만 정보화전략을 기반으로 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아직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의 기본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시스템(정보화, ndms 시스템)이 새로이 구성될 예정이다.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제는 교통사고도 재난으로서 안실련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재난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도 개념이 확장되어 있다.
재난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그러나 이에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시행령에서 그 기관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실로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변화한 것이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관들을 나열하면,  다음의 기관들이다.
 
  1. 재외공관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 국립식물검역소
  4. 지방체신청
  5. 국립검역소
  6.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7. 지방노동청
  8. 지방항공청
  9. 지방국토관리청
  10. 홍수통제소
  11. 지방해양수산청
  12. 지방산림관리청
  13. 철도청지역사무소
  14. 시․도의 교육청 
  15. 지하철공사
  16. 도시철도공사
  17. 농업기반공사
  18. 농수산물유통공사
  19. 한국가스공사
  20. 한국가스안전공사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자원재생공사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 대한주택공사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도로공사
  28. 한국토지공사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공항공사
  31. 항만공사
  32. 한국방송공사
  33. 국립공원관리공단
  34. 한국산업안전공단
  35. 한국산업단지공단
  36. 부산교통공단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9. 한국원자력연구소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3. 산림조합중앙회
  44. 대한적십자사
  45.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
  47.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48.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49.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실로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기관들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기관들의 재난책임기관으로서의 변화는 미미하여서 언제쯤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 요원하다.  재난관리사자격을 갖춘 전문재난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더불어 긴급구조,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여서,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다.
 
오늘날, 재난및안전관리라 함은 소방방재청만에게 책임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막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보다 더 광범위하다.  이 법에 의하여 우리에게 확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나 안전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허리케인에 의해 산업기자재가 피해를 입음 


우리가 안전점검의 날을 만들고, 안전관리헌장을 만들어 선포한들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재역량 강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방재마을만들기,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자금의 예방 대비 차원의 선지원 정책 등이 맞아 떨어질 때 우리나라에 큰 재난이 반이상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태식 논설위원@소방방재신문 2005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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