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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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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07/09/13 [09:4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기환 기자 | 입력 : 2007/09/13 [09:47]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제도와 지자체 재난관리 공시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자율과 책임에 의한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9월 11일부터 20일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금까지 대형재난이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사고원인 등을 부분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령에 의거 관계부처에서 사고원인 조사를 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필요시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과 경위를 규명,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근원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심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재난예방 · 대응 · 복구실적(재난예방사업 투자비율, 재난관리기금 적립 실태 등) 등을 매년 지역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여 재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자치단체 간 재난관리 실태 비교 · 평가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난관리 공시제도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현재는 대규모 풍수해 피해지역 거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피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지역 내 있는 자동차 또는 선박에 대하여도 긴급 대피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민간기업 등에 대한 출연금 지원, 기술료 징수근거 등을 마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구축한 재난정보의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시스템 통합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재난정보의 제공 및 공동이용 될 수 있도록 재난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급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생산 ·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는 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은 주무부처의 장이 행사하도록 되어있으나, 해외재난의 경우 재난발생시 외교통상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화시대를 맞아 빈번한 해외재난에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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