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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소방대상물 준불연 이상 실내장식물로 갖춰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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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2/09 [16:21]

강창일 의원 “소방대상물 준불연 이상 실내장식물로 갖춰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최영 기자 | 입력 : 2015/02/09 [16:21]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성능 기준을 불연 또는 준불연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사진)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률간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 규정이 달라 혼선이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나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에 합판이나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이 특정소방대상물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소방관서장이 실내장식물의 교체와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강창일 의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성격상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설치될 경우 연소 확대 우려가 높고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방염처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서로 상충된 법 조문으로 인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화재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연이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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