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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검사 특수방화복 거래정지 처분 취소

KFI, 행정법원 판결에 ‘난감’ … 검사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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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3/10 [16:19]

무검사 특수방화복 거래정지 처분 취소

KFI, 행정법원 판결에 ‘난감’ … 검사 어떡하나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3/10 [16:19]
[FPN 신희섭 기자] = 무검사 특수방화복을 납품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두 곳이 당분간 시도 소방관서에 방화복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행정5부)이 지난 5일 두 업체 대표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날때까지 조달청의 사전거래 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에 대해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두 곳의 업체가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정지 처분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4개 업체에서 납품한 방화복 1,9000여벌 가운데 5,300여벌이 무검사품으로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무검사품을 납품한 업체 4곳 중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 업체가 납품한 방화복 전량에 대해서는 착용 보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또 무검사품 이외에 허위로 검사필증을 위조한 제품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방화복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두 개 업체의 방화복 KFI 인증 취소를 진행 중에 있지만 명확한 취소 여부는 검찰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이 이처럼 나왔다면 이들 두 개 업체의 검사를 거부할 이유가 부족할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기술원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두개 업체에서 검사를 요청한다고 해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두 개 업체에서 무검사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에서 추가로 검사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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