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확정공연법 개정 및 행사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매뉴얼 등 개발·보급키로소방방재청(청장 권욱)에서는 지난 3일(월) 발생한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공연·행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공연·행사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공연·행사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이 미비했고, 지자체·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미흡했으며, 전문안전요원 기준이 없어 군집된 관람객 수에 비해 안전요원 배치가 부족하고 지정 좌석제가 아닌 선착순 입장으로 관람객을 유도하여 통제가 어려웠던 점 등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한 행사장 안전관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난 10일 문화관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정부측과 열린 우리당 정책위원 간의 당정회의를 거쳐, 학계와 공연계, 경호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11일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관계관 대책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공연·행사장에 대한 재난관리 책임체제 구축을 위하여 - 현 공연법상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공연·행사장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06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고, - 지자체,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관계기관의 책임을 강화토록 조례로 제정·운영하며,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실천 방안으로는, -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행동요령 매뉴얼을 '05년 10월까지 우선 개발·보급토록 하고 세부 실행 매뉴얼은 '06년상반기까지 개발하여, - 무허가 민간경비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행사 전 안전요원 사전 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연간 15시간→28시간), 전문안전요원 확보 및 적정한 배치기준 마련과 경찰·소방력 사전 배치기준을 '05년 12월까지 마련하며, - 그밖에「공연법」상의 재해대처계획이나 재해예방조치 등의 용어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 개선 방안으로는, -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을 관람객 3,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 법 집행에 따른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자에 부과하던 과태료(3백만원)를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 운동장 등 공공시설물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방안을 '0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대형 공연에서 관람객, 운영요원 등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인적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은 향후 공청회 등 별도 논의 후 도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관리체제 정비를 위한 공연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이 '06년 상반기에 가능하므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재해대처계획이 관할 소방서장에 신고되면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처리토록 하는 행정지침을 이달 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우선 시행하여 공연·행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전국의 공연·행사계획 및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연 등의 행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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