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사업 승인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가공시가 확대되고 주택성능등급 표시제가 시행되는 등 주택 사업승인 요건이 대폭 강화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내년 이후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연말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과 일조권 강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화 등은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8·31대책’ 후속법안과 건축법 및 도시공원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는 등 8개 건축관련 규정이 신설 또는 강화돼 주택 사업승인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우선 다음달부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여부를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000가구 이상의 경우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조성비는 사업시행자가 내야 한다. 내년 1월 9일부터는 건설업체가 2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 시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등급 등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로 확대된다.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을 신설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필요 환기량은 시간당 0.7회이고 자연 환기방식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계환비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9일 건축법 개정으로 일조권이 강화돼 아파트 높이가 제약을 받게 되고, 10% 정도의 건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31대책 후속 입법으로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되면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주택은 원가공시 항목이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내년 상반기 중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시행되면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 시 60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도 건설업체로서는 적잖은 비용증가 요인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공시 항목 확대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등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내년 이후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연말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택지에서 25.7평 초과 공공.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최장 10년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사업성이 높지 않거나 인기없는 지역에서의 분양은 주의가 요구된다.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시행되면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60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도 건설업체로서는 적잖은 비용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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