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하론소화기 불법 유통시킨 4개 업체 적발적발업체들 최근 3년간 27억 7천여만원 부당이익 챙겨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산업자원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소방검정공사 4개 기관은 저가 중국산 하론 소화기를 수입해 형식승인과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유통시킨 소화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처음 혐의대상에 오른 업체는 6개 업체로 이중 2개 업체만 무혐의로 수사에서 제외되었고 4개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론소화기를 반제품 형태로 수입해 형식승인 및 사전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하론 소화기가 수입되어 약제만 취외하여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관련업계에 공공연하게 나돌던 소문으로 관계기관에 첩보가 입수되면서 본격적인 현지 실사방문 등을 통해 확인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조사기관들은 최근 3년간 하론 소화기 수입과 검정실적을 토대로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과 하론 소화기를 수입해 약제만 빼내어 충진용으로 유통시킨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최근 3년 동안 39,679kg을 수입해 35억 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27억 7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기관들은 불법 유통된 하론 소화기의 철저한 제품 검사를 위해 하론 소화기 수입업체의 수입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1차 시정조치, 2차 영업정지, 3차 형식취소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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