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대외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05년 12월 처음으로「화재조사관 자격시험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지난 25일「제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296명을 발표하고 일선 소방관서의 화재조사요원으로 배치에 들어갔다. 소방방재청이 도입·시행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양상이 다양·복잡·대형화되어 화재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조물책임법 시행('02.7.1)으로 화재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법적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화재조사관을 양성·배치하기 위한 국가자격제도로서, 소방의 고유기능 및 책무인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대외 공신력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제도」를 살펴보면, '05. 9. 22일에 제정된「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응시자격은 소방교육기관 또는 국·내외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시험과목은 1차 3과목(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과 2차 2과목(화재감식학, 화재조사실무)으로써 4지 선택형인 1차와 논문형인 2차 시험으로 구분·시행되며,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제2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10일 실시한「제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는 총 597명이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 496명(합격률 83%)이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는 296명(최종합격률 50%)이 최종 합격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일선 소방관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 및 화재조사 분석실을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과학적 화재조사·감식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화재조사 전문교육 확대, 미국 화재조사관 자격취득 교육프로그램 국내실시, 심포지움 개최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국내·외 화재조사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화재원인 분류항목을 확대·세분화하는 등 화재재원인 분류체계 및 화재조사·분석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과학적 화재조사·분석을 통한 정책환류기능을 강화하여 화재피해 저감 및 소방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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