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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보편타당한 원칙에서 실현가능해야 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조택희 본부장, 규제위주 법안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법 시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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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6/02/10 [03:55]

“법은 보편타당한 원칙에서 실현가능해야 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조택희 본부장, 규제위주 법안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법 시행 강조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6/02/10 [03:55]

▲  인천광역시 소방방재본부 조택희 본부장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한 평생 일선 소방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화재와 재난과 사투해온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인천광역시 소방방재본부 조택희 본부장의 말이다.

조택희 본부장은 소방간부 2기 출신으로 지난 1979년 소방에 입문해 소방행정, 방호, 구조구급, 정보통신, 안전, 진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인천중부, 서부, 남동공단소방서장, 인천소방방재본부 구조, 행정과장,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담당관, 안전담당관, 충남소방안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소방 내 대표적인 온건 합리주의자로 매사 업무처리가 깔끔하고 치밀하다는 것이 그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로서 의사 결정시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등 합리적으로 직책과 자질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평 나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 입안에도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 체득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열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초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열린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및 강제성을 둔 집행 등의 비현실적 사안들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인명 피해 주원인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임을 감안할 때 실내 장식물의 90%이상을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해 규제위주 법안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법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예방적 차원에서 소방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되는 실내장식물에 대한 재료부터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해도 화재발생시 72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벽과 천장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된 실내장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화재가 발생되면 불길이 바닥으로 전이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벽과 천장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은 속도가 빨라 소방관서에서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시간까지 연소와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내장식물의 불연재료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또한 조 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가 오는 29일까지 마련되어야 하는데 “건물주와 다중이용업소 입점자간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예견하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는 1㎡ 규모의 밀폐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 벽을 허물어 완강기가 딸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건물의 구조변경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건물구조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조택희 본부장은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요인들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며 보편타당한 원칙에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시스템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법을 적용해야 법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생활의 편의성과 안락성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법적규제로만 단속하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르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놓여있는 위험적인 불안요소들을 언제까지 방치해두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곧은 신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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