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ㆍ소방 등급 표시항목이 포함된 주택성능등급제가 지난달 9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건교부가 선정한 5개 등급 인정기관 중 화재 및 소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이 들어있지 않고 평가기준을 설계 도서로만 평가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은 지난달 9일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2천세대 이상 주택분양시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등급 인정기관을 한국건설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여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화재ㆍ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평가방법은 설계도서만 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설계단계에서 평가가 곤란하거나 개별층 및 세대별로 평가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평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화재안전시설 강화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화재ㆍ소방 등급에 대한 평가는 크게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배연 및 피난설비, 내화성능 세 가지로 분류되어 1, 2, 3등급으로 평가지표가 구분되고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성능등급에 화재ㆍ소방 등급을 표시하도록 해놓고 건교부가 선정한 5개 기관 중 화재ㆍ소방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전문기관이 한 곳도 없어 논란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소음, 구조, 건축계획, 화재소방 전문가 등 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6인 이상의 평가원을 확보해야 하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관련한 연구와 유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등 인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 인정기관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화재ㆍ소방등급 평가지표 1)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1급 : 아날로그 감지기, 시각경보기,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세대내 상시 감시시스템 설치 2급 : crt 일체형 수신기 및 시각경보기 설치 3급 : 소방법규상의 감지, 경보, 수신설비의 설치(차동식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경종, 싸이렌, p형 또는 r형 수신기 등의 감지 및 경보설비의 설치 등) 2) 배연 및 피난설비 1급 : 계단실의 제연설비 및 전층 복잡형 유도등 또는 피난유도선의 설치 2급 : 계단실의 제연설비 및 전층 유도등 설치 3급 : 소방법규상의 배연 및 피난설비의 설치(자연/기계식 배연설비, 유도표지,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등) 3) 내화성능 1급 : 건축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 피복두께 20㎜ 증가 또는 철골내화피복두께 10㎜ 증가 적용 2급 : 건축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 피복두께 10㎜ 증가 또는 철골내화피복두께 5㎜ 증가 적용 3급 : 건축법규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구조의 적용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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