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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부실감리 해온 소방감리업체 적발

서울ㆍ울산 제외한 부산만 처벌 면해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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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6/02/26 [03:32]

울산소방본부, 부실감리 해온 소방감리업체 적발

서울ㆍ울산 제외한 부산만 처벌 면해 형평성 논란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6/02/26 [03:32]

울산광역시 소재 공동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부실 감리해 온 소방감리 업체들이 적발되어 처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에 실시한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결과 시달’때 나온 것으로 적발된 소방시설업체들에 대해 처분 및 의법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실을 본지에 자료를 통해 알려 왔다.

적발된 업체들은 서울의 h 엔지니어링, 울산의 u 엔지니어링, h 건축사사무소, 부산의 h 소방감리단, s 소방전력 등 5개 업체로 알려졌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서울의 h 엔지니어링에서 감리한 l 아파트의 경우 제연구역 출입문 하단의 누설 틈새가 부적정 했으며, 차압기준 미달, 제연 구역 출입문 폐쇄 장치 해체, 제연설비 수동기동 작동 시 다른 층 급기그릴 미개방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업체가 감리한 a 아파트의 경우 방연풍속이 기준 미달이었으며, 자동차압조절기 고장, 제연구역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고장, 제연구역 출입문 폐쇄력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u 엔지니어링이 감리한 p 아파트는 방연풍속이 기준 미달이었으며, 제연구역 출입문 폐쇄력 미달, 제연구역 출입문이 고정되지 않아 제연설비 가동 시 문이 개방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또는 과압 배출형 장치가 부속실에 설치되어야 하나 수동조작 과압조절형 댐퍼가 설치된 것이 적발됐다.

또한 울산의 h 건축사사무소가 감리한 s 아파트의 경우는 제연설비 작동 시 출입문 폐쇄력이 미달되었고 제연구역 출입문 처짐 및 비틀림으로 폐쇄되지 않는 부분이 차압 측정 불가로 나왔다.
 
아울러, 전원단선으로 점검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연구역 출입문과 관련해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의한 닫힘상태’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결과 보고서에는 ‘일시 고정장치가 설치되었다’고 오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의 h 소방감리단이 설비한 d 아파트의 경우는 제연설비 작동 시 폐쇄력 부족으로 출입문 밀림현상이 발생했으며 제연구역 출입문 자동폐쇄장치에 의한 닫힘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였다.

부산소재 s 소방전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l 쇼핑은 차압기준 미달, 방연풍속 기준미달, 제연구역 출입문 폐쇄력 미달, 비 제연구역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따라서 울산 소방본부에서는 이와같은 적발 사실들을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처벌 결과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서울 등록 업체인 h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이 1/2 감형된 처분으로 영업정지 한 달반에 처분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난 2일자로 관할지역 등록업체인 h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반동기, 횟수 등을 고려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고, 지난 8일자로 u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한달 반에 처분했다.

반면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자로 부산 등록 h 소방감리단과 s 소방전력에 대해 감리 업체 및 점검 업체의 과실이 아닌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판단하여 업체의 과실이 없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법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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