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양질의 한국형 소방장비개발 요구업체들 경제적 성과 반영된 획기적인 내용의 제안서 필수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2006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소방장비개발사업 10개 품목이 선정됨에 따라 각 선정 대상제품은 신속한 작동과 간편한 조작 및 성능 보장이 업체 선정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 시설장비팀은 지난 7일 영등포 소방서에서 한국형 소방장비개발사업 설명회를 열고 10개 품목의 요구조건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소개하면서 일선 화재진압 소방대원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한국형소방장비개발 품목을 선정한 만큼 양질의 사업제안들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형 소방장비개발사업으로 선정된 10개 품목은 경량 구조안전매트, 소방대원용 화재진압 훈련시스템(system), 공기호흡기 장착형 휴대용(등짐형) 소화장치, 소방차 운전 시뮬레이터, 소방용 안전화, 다목적 3단 파괴기, 화재진압 대원용 고열방호복, 패키지형 진압 버켓, 소방차량용 음성알람시스템, 소방차동차 롤링제어기술이다. 각 품목에 대한 개발 업체가 선정되면 과제당 개발 사업비 75% 이내 최고 2억원까지 지원이 되며 나머지 25%는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이며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가능한 범위 대상은 소프트웨어법, 공업디자인서비스업,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체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절차 및 평가, 업체선정은 소방방재청이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청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는 소방방재청이 받아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선정된 업체를 현장평가 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경영 및 기술평가를 통해 지원업체가 확정된다. 확정된 지원업체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의 협약을 통해 개발사업비 75% 이내 최고 2억원까지 자금지원을 받아 장비개발에 착수하게 되며 개발에 대한 진도 점검 및 관리는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최종 완료평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한다. 과제선정에 대한 평가 심의기준은 1차 현장ㆍ경영평가(30%ㆍ30점)와 2차 사업·기술성 평가(70%ㆍ7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100%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된다. 관리기관(소방방재청)이 제시하는 신제품 또는 국산화 개발로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가 선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인명구조 및 재난구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인 만큼 신속한 작동과 간편한 조작 및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한국형소방장비개발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각각 4개의 과제와 9개 과제 및 업체를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해왔고 장비개발이 성공 완료되면 우선 구매하여 운영과 성능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선 시·도가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형 소방장비개발의 신청접수는 이달 2일부터 오는 24일 18:00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마감 접수해야하며 신청서식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시설장비팀에 문의하면 된다(02-2100-5388).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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