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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
소방방재청, 분산된 안전기준 일원화 추구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6/03/21 [08:1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거쳐 23일 공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 이하 청)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3일 공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청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분산된 안전기준의 일원화를 꾀하고 정부와 영업주, 이용객 보호·책임 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신종자유업도 화재위험도가 높으면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해야 영업 가능하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업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업주까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종전에는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 소방안전교육에서 다중이용 업주만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초대형 복합 상영관·음식점 등에서의 신속한 피난을 위해 건물의 피난계단·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 또는 피난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만 한다. 아울러,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화재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따라 청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가 조치명령 2회 이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 이용객이 출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찜질방·복합영화상영관 등이 예고된 안전모범업소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법 시행의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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