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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및 다중이용업소 방염처리 실태조사 실시

소방방재청 실태조사 후 프로세스별 분석, 제도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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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6/04/29 [05:37]

숙박업소 및 다중이용업소 방염처리 실태조사 실시

소방방재청 실태조사 후 프로세스별 분석, 제도개선 계획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6/04/29 [05:37]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4월27일 kbs 2tv '뉴스타임'과 kbs 1tv 9시뉴스에 '현장추적-불붙는 방염제품'보도와 관련하여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하여 방염 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다중이 많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확대를 방지하여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업소의 커텐, 벽지 등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여 방염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방염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건축주 등 관계인 에게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및 제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명령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평상시 방염처리여부는 직접 시료채취를 하여 성능검사를 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고, 소방검사에서도 방염처리 여부는 필증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등의 방염 처리의 현황을 프로세스별로 분석할 계획이며, 규제완화와 민간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합판·목재 방염 처리시 소방공무원 현장확인 없이 방염업자가 시료채취를 하여 성능검사를 의뢰하는 제도('04.8.24 이후)를 시행한 후, 실제 성능검사 의뢰제품과 달리 허위로 방염처리시공을 한 방염업자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에서 불성실업자로 특별 관리토록 하고, 건축주에게 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위반에 대하여 재시공, 배상청구토록 하는 등을 통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06.8.4 이후 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소방방재청은 이 번 실태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협조를 받아 샘플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 시·도 소방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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