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기반구축에 대한 일부 언론의 논란에 대하여 국가 안보회의 사무처(nsc)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국내 한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도함에 따른 것으로, 주관 부처인 nsc에서는 기사내용의 많은 부분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추진해 온 그간의 위기관리 기반구축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는 것이다. nsc에서 지적하고 있는 보도의 내용을 보면 우선 “nsc의 위기대응 매뉴얼의 현실성 결여 및 전반적 허점투성이라는 부분과 복합성 재난이 일어날 경우 혼란이 생길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소지”와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현 정부의 시스템 상 사태 수습의 주관부처가 불명하며, 현 정부의 미래형 재난에 대한 무방비 상태”, 그리고 “nsc 위기대응 매뉴얼은 태풍이 발생해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포함되었을 때 일정한 지역에 '소개령'을 내려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표현만 있고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군, 경 병력 동원 및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 치안유지를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 등 단순한 실행매뉴얼 뿐 각 부처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한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 소방방재청을 방재안전부나 처로 승격시키고 위기발생시 대통령을 대행해 모든 부처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것과 대학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불만도 피력하고 있다. 이와같은 보도내용에 대한 nsc 주장은 우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과거 각종 위기 발생 시 드러났던 부처 간 떠넘기기, 대응 지연, 수습 혼란과 중복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착안, 수립된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위기를 유형화(32개 유형)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와 관련된 평균 8∼10개의 정부 기관에 대해 주관기관과 유관기관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상황발생시 각 기관이 실제적으로 취해야 할 각종 절차와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기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응상의 공백과 지연, 혼란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실제로 지진해일, 기자 피랍사건, 동해 eez사태 등에서 초기 조치, 대책기구의 구성 및 활동, 유관기관간의 공조 등에서 이미 그 유용성이 입증된바 현실성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시위'에 대해선 소요·폭동 매뉴얼을 적용하여 경찰청이 주관기관이 되어 노동부·외교부·검찰·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로 대응토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 즉 현재는 물론 미래형 위기도 국가가 관리해야 할 위기유형에 포함시켜 매뉴얼을 수립, 관리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불법 시위에 대한 주관부처 불명', '미래형 재난에 현 정부 완전 무방비' 주장은 기초 사실에 무지하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태풍 재난 표준매뉴얼은 태풍 재난관리에 있어 주관/유관기관을 구분하고 총 20개 부처·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처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한 임무와 역할에 대해 각 부처가 태풍내습시의 즉각적인 조치사항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군과 경찰의 경우, 태풍 내습 전 "관심" 경보단계(경보 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에서부터 12개의 탐색구조부대, 8개의 재난구조부대를 편성, 지자체 등의 지원요청 시 재난지역으로 출동하도록 하고, 경찰청은 치안 유지를 위해 '경계·심각' 단계에 차량고립 지역, 대피장소 등에서의 절도, 소지품 약탈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전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소방방재청, 비상기획위원회, 행자부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가비상대비 자원의 통합적 운용이 국가위기의 효율적 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04년부터 비기위/ 소방방재청/ 행자부 안전정책관실의 3개 기관을 1개 기구(가칭 국무총리 산하 '국가비상관리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nsc사무처는 통합기구 소관업무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처'급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이 문제를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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