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임수경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상실… 교부기준 고쳐야”

도입취지 무색, 소방 지원 소홀에 국고보조금 중복 문제도 우려

광고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5/07/15 [16:18]

임수경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상실… 교부기준 고쳐야”

도입취지 무색, 소방 지원 소홀에 국고보조금 중복 문제도 우려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5/07/15 [16:18]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    

[FPN 이재홍 기자] = 국민안전처가 전국 17개 시ㆍ도에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 원을 교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부세의 교부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지난 13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부기준 적정성 조사분석’ 자료를 분석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 부족과 장비의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재정 확보방안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됐으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재정여건 20%를 반영키로 했다. 또 노후 소방장비 교체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는 2017년까지 전체 교부세 중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수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산정방식은 소방과 안전분야를 5:5로 나누고 있어 소방분야 지원에 무게를 둔 방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40%)의 안전분야 교부액 지표 중 지방도와 지방하천, 공유림 위험도 등은 이미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기존 국고보조금이 제외되는 등 되레 소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이 소방재정의 악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에도 국민안전처는 이를 도외시하고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하고 있다”며 “본래 교부세 신설취지에 맞는 교부기준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