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피서객이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자 발생이나 목격 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19가 올 때까지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무리하게 물에 뛰어들지 않아야 하고 물에 뜨는 물체를 던지거나 막대나 줄을 이용하여 가능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만약 의식이나 호흡이 없는 사고자 발견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익수의 경우 발생기전이 호흡부전으로 인한 것이므로 반드시 인공호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방법은 환자의 복장뼈(흉골)아래 2/1지점에 손꿈치를 대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수직으로 15초에서 18초 이내로 30회 가슴을 압박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5~6cm, 속도는 분당 100~120회입니다.
인공호흡의 방법은 머리 젖히고 턱 들기로 기도를 개방한 후 가볍게 1초당 1회 총 2회 불어넣어 줍니다.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은 30:2로 5주기 실시합니다. 가슴압박 후 다시 가슴압박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10초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실시하거나 2분 동안 심폐소생술 5주기를 실시한 후 환자의 반응을 확인해보고 자발적인 의식, 호흡이 돌아오면 중단합니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김현지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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