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인지 할 수 있으며,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몫을 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재장소별 발생유형 전체 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가 약 25.8%를 차지했고 이는 장소별 발생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화재종류별 인명피해 발생률에서는 무려 48.2%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화재취약시기 즉 심야 취침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택은 인명피해에 특히 취약하여 제도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선진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12. 2. 4이전 완공주택)에도 ’17. 2. 4까지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신축ㆍ개축 주택에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되어 기존 주택의 경우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 가족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 화재예방을 실천하고 서로 기초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등 안전문화가 자리 잡혀 더 이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덧붙여 소방차 길 터주기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을 평소 익혀두고 비상구 안전관리 등을 생활화 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겠다.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문호영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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