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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법정의무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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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영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7/16 [15:31]

창녕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법정의무사항 확인

차준영 객원기자 | 입력 : 2015/07/16 [15:31]
▲ 창녕소방서     ©차준영 객원기자

 

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는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창녕소방서는 각 마을 이장단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소방안전교육, 언론, SNS 등을 통해 널리 개정된 법을 전파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ㆍ주방ㆍ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백형환 서장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의무화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독려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차준영 객원기자 loveme7911@korea.kr

창녕소방서 예방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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