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면 개정돼내년부터 본격 시행...일사불란한 지휘 위해 도 체제로 운영 전환전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4년 제정된 전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지난 2001년에 일부 바뀌었고 이번에 운영체제를 도 체제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그동안 의용소방대원의 설치 및 임용 등이 소방서장과 군수로 이원화돼 있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혼선 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광역소방체제에 부합되는 도 체제로 일원화돼 화재 등 지역재난사고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지역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대원들의 사기진작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원 입대자격을 해당 관할 구역 내 거주자로 제한하던 것을 상주하는 자로 확대해 지역 내의 젊고 유능한 대원이 영입되도록 했다. 또, 대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의 재질, 디자인, 색상, 지급품목 등도 개선, 현장소방 활동을 용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등 시·군 업무 수행을 위해 동원된 대원에 대해 시장·군수가 출동수당 또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지역재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고등학생은 1년간의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고등학생 장학금의 120%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장학금액도 인상됐다. 한편 도는 향후 노령사회에 대비해 전체 면지역에 여성의용소방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도민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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