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달 19일 2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실동 고시원 화재참사 발생 이후 7월24일∼8월11일 시내 고시원 2553곳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553곳 중 18.9%에 해당하는 483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 483곳에서 모두 10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소화기나 휴대용 비상 조명등 미설치,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관련 위반사안이 9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 증축이나 임의 용도변경 등 건축 관련 사안이 71건, 기타 위반 사안이 16건이다. 소방방재본부는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936건은 시정명령, 87건(일부 중복)은 관계기관 통보 조치했다. 소방방재본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말 이전에라도 업주들이 소방시설과 비상구, 실내 구조 등을 기준에 맞게 고치도록 유도해 가기로 했다. 또 공사 중이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아 점검하지 못한 업소 200여곳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방재본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이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설정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고시원 협회와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자율안전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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