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일 내년 2월 이후에 지어지는 10층 이상 아파트는 비상용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2008년부터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에너지성능등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는 16층 이상 아파트만 설치하도록 된 비상용승강기를 10층 이상 아파트에도 비상용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방활동과 피난이 쉬워질 전망이다. 비상용승강기는 화재발생시 예비전원으로 운행이 가능한 승강기를 말한다. 또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복리시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행정도시나 재정비촉진지구내 아파트에는 테니스장과 같은 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철로나 도로변 아파트의 경우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창문을 닫은 상태)가 45db이하여야 하지만. 실외소음기준인 65db미만은 그대로 유지된다. 새로운 기준은 2008년 1월부터 새로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에만 푯를 의무화하고 있는 에너지성능등급을 2008년 1월부터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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