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초고층(50층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초고층 건축물은 69층이하로서 건축허가 시에 구조, 설비, 방재, 에너지 분야 등 안전에 관하여 건축위원회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심의를 거쳐 화재 등 유사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최근 국내에서도 초초고층(100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에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연구용역('초고층건축물 건설기술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야별 관련 전문가(구조, 소방·방재, 환경, 에너지 등)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법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기 연구용역의 기본방향은 미국의 건축기준(ibc) 등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피난층 추가설치 등 보강함으로써 굴뚝효과를 억제하고, 유독가스 발생 등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안전기준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은 자체하중을 줄이기 위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이 불가피하나, 내화구조와 관련한 폭열현상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05∼'07)한 바 있으며, 현재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건설관련업체 및 학·협회전문가 등의 자문 을 통하여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내로 시행할 계획에 있다. *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성 초고층건축물에 사용하는 압축강도 400㎏f/㎠ 이상인 콘크리트(일반콘크리트는 400㎏f/㎠ 미만) * 폭열현상 고강도 콘크리트가 400℃ 이상의 고열에서 폭발하는 현상으로 일반콘크리트에 혼화재 등 보강자재를 추가 사용하여 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내화성능 관리기준을 마련 중 앞으로 국내에서 초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이 시행될 시기에는 특수한 설계 및 공법 등의 개발을 통한 구조안전 및 화재 등 방재규정이 선진국수준으로 강화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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