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공사협회(회장 박양원)는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관련 시행령이 지난 24일 개정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단독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방재청의 시공능력평가제 위탁기관으로 일임해오다가 지난해부터 한국소방공사협회와 동시 이원화 체제로 운용되어 왔으며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한국소방공사협회에 이관 조치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안전협회는 공사협회의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은 이번 시행령으로 소방공사협회에 완전 이관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사협회는 지난해부터 실적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해 왔으며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회원사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공사협회는 “그동안 이원화 체제로 비효율적인 업무진행이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었지만 늦게나마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가 소방공사업 회원을 대변하는 한국소방공사협회로 일원화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관공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회원사가 안전시공을 밑바탕으로 사업운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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