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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화재, 현실적 대응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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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02/02 [15:22]

고층 아파트화재, 현실적 대응 절실하다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02/02 [15:22]

고층 아파트가 화재에 무방비다. 고층이다 보니 작은 화재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방당국의 고층화재 진압 장비마저 부족한 현실이 아파트 화재 사고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3일엔 서울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위층으로 불길이 번지는 바람에 8층에 사는 원모(57)씨는 아내(50)와 아들(25)을 잃었다. 이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화염을 견디지 못해 7층과 8층 사이 창문을 통해 뛰어 내려 숨졌다.

또 10월 28일에는 경기 양주시 백석읍 모 아파트 7층에서도 불이나 일가족 3명이 화염을 피하려다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두 사건 모두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거나 비상계단에 방호문만 있었어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게 소방당국의 진단이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그들은 최근 들어 주상복합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30-40층 규모로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100층이 넘는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뾰쪽한 대응책이 없다고 말한다.

즉 고층아파트에의 주거가 늘어가고 있지만 이 같은 고층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화재로 인한 불길이나 유독가스를 피하기 어려워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난 ‘9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동마다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에어매트가 있지만 공기주입에 시간이 걸리고 잘못 뛰어내리면 다칠 수도 있다.

완강기도 있지만 사전에 사용법을 잘 익혀둬야 할 뿐 아니라 고층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법적으로는 구비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피난용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다.
불길과 연기의 특성상 상층부 혹은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 층과 층 사이의 바닥에 출입문을 설치, 화재시 열고 불길을 피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불길과 연기는 위 혹은 옆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층 만이라도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면 안전한 대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방범 등의 문제로 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004년 34명, 2005년에 38명, 2006년 11월 현재 5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
특히 11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비율을 2배 정도 웃돌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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