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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한다

여수참사계기, 서울 등 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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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7/03/13 [14:44]

보호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한다

여수참사계기, 서울 등 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시행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7/03/13 [14:44]
여수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은 물론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등에 화재진압용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는 물론 교도소와 구치소에도 초기진압용 시설인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소방법을 개정하기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소방법은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참사가 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 일정 규모가 되지 않은 외국인 보호시설, 교도소·구치소 등 거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과 함께 구성한 ‘보호외국인 관리 및 보호시설 개선 tf팀’ 회의에서 소방시설설치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당장 추진하되, 교도소·구치소 등은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관계 부처간의 추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경우 올해 서울·부산·인천·청주출입국사무소 등 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자체 예산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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