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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2016년에 달라지는 소방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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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1/08 [12:03]

나주소방서, 2016년에 달라지는 소방제도 적극 홍보

박태진 객원기자 | 입력 : 2016/01/08 [12:03]
▲ 나주소방서 전경    ©박태진

 

나주소방서(서장 박용기)는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마련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설치 대상변경 ▲초고층 건축물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화재위험 특성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음식점 등에 K급(식용류) 소화기를 비치 등 7가지 소방관련 제도홍보에 적극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올해부터는 기존에 업주와 관리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던 의무교육이 해당 영업장의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되고 교육 횟수도 2년마다 1회로 정기화한다. 이 규정은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지금까지 상한선 200만 원으로 설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에서 3차 300만 원까지 상향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도 1~10일 10만 원, 11~30일 1만 원씩 가산, 31~60일 3만 원씩 가산, 61일부터는 6만 원씩 가산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 기준 역시 1월 21일부터 시행이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올해부터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물 분무 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이 기준은 1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건축허가 등의 동의 때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7년 1월 25일까지 소방시설시공 신고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설치 대상변경
금년 상반기부터는 옥내소화전의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했을 때 옥상수조를 면제하도록 한 내용도 보완ㆍ적용된다. 이 경우 가압송수장치 고장 시 자연낙차 압에 의한 초기 소화가 어렵다는 점의 개선을 위해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물 범위도 일부 축소된다.

 

◇초고층 건축물 등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고 교육이수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종합 방재실 설치ㆍ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 땐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 면적, 수용인원, 나이, 피난속도 등 재실자 특성과 취침 여부 등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이 오는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음식점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나 일반 수동식 소화기 대신 K급(식용류)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로 변경되는 소방관계법령의 미숙지로인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객원기자 109bn1co@korea.kr

나주소방서 홍보담당자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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