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소들이 소방시설물을 완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독려하고 있지만 해당 업주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본부들도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5월말까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담당 실무자의 재량에 따라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애초 입법취지와 상반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행 후에도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의 한 관계자는 독려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령을 만들고 제정할 때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하여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해당 업소들이 생존권을 들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시설물을 완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소방안전시설물을 완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리융자를 안내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종이 혜택을 받기에는 제한이 있어 그림의 떡과도 같다. 업주들 역시 소방에 관한 안전지식이 없어 시공업체의 도덕성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공업체들 역시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전문성과 안전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공사단가에 맞추어 시공하여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재난사고의 최대주범 안전불감증 불의의 사고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예견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예고하지 않은 채 찾아오는 불청객과도 같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된다. 특히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는 참혹할 정도로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며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 피해자와 해당 업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안겨주지만 경제적 실리에 따라 안전은 차선책으로 선택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해당 업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비롯되어 재난과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와 공사업체, 제조업체, 업주들, 이용자들 모두가 안전 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관련단체들의 외압도 한몫을 하고 있다. 올해 초 소방안전협회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소방 및 안전관련 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모단체가 해당 업주들을 동원하여 생존권 요구와 철회해줄 것을 성토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주무부처는 다중이용업 특별법의 이행률을 높이고 해당업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된 세부지침을 하달하여 민심달래기에 나섰다. 이와는 다르게 최근 소방안전체험 현장에서도 민간인 3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가 전무해 사고의 원인을 불러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소홀이 이번 참사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난을 대비하고자 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일방통행식의 강제성을 둔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인프라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해당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따라야 하며, 만인이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키지도 못할 실효성 없는 법을 시행하여 해당 업주들의 경제적 논리에 밀려 애초의 목적이나 취지를 상실한 채 규제를 완화시켜 이행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안전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만이 능사? 안전은 인명피해와 직결된 사안이지만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이상 남의 일로 취급하기 쉽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파면당하고 몇 사람이 구속되어야만 부랴부랴 관련 대책 법안을 만들기에 바쁘다. 소방방재청의 모 공무원은 “다중이용업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업소들에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법령이 아니냐”고 자평했다. 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잠실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강화되었기 때문이지 법을 제정했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소방방재청은 5월 다중이용업 소방시설 완비의 달로 정하여 20여일 남짓 남은 짧은 기간 안에 완비할 수 있도록 각 시도본부를 통해 행정지도를 주력하고 있다. 청이 발표한 소급적용대상중 소방시설등 완비율 실적을 살펴보면 4월 6일 현재 울산이 86%로 완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전남, 충남이 각각 82%, 81%의 완비율을 보였고 서울은 소급적용 대상인 29,253업소의 67%, 경기도는 24,720 업소중 71%의 완비율을 나타냈다. 지역적으로 다중이용업소가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완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돗물로 화재진압해야 소방방재청은 영업주의 비용부담 등을 최소화하고 이행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일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을 각 서에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이용 스프링클러인 경우 상수도 직결방식과 옥상저수조를 이용한 방식으로도 허가를 내주도록 하였고 방염처리의 경우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 소급적용하여 규제를 최대한 완화시켰다. 간이용스프링클러는 상수도와 옥상저수조를 이용하여 25mm배관을 통해 급수되는 방식으로 각 구획된 실의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장착해 헤드 말단에서 0.1mpa(1kg/㎠) 이상의 압력만 나오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갈음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이 경우 겨울철 온도의 변화에 따라 옥상수조와 상수도관이 동파되면 화재발생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단수가 되어버릴 경우에도 무용지물이 되어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어버린다. 또한 다중이용업 밀집지역인 경우 상수도 사정이 만족할 만큼 흡족하지 않은 지역도 있어 0.1mpa(1kg/㎠) 이상의 압력을 항상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급수배관상 좌유식 펌프를 설치해 강제흡입, 가압할 경우 상수도법과 저촉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화재발생시 초기진화가 중요함에도 이러한 기술적 사항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행율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크다. 합판과 목재는 불연재인가? 최근 소방방재청은 지금까지 준용해왔던 실내장식물의 범위를 건교부 소관으로 이관해버리는 등 파행적인 유권해석을 장려하면서 관련 업체와 관할서의 담당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실내장식물을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것’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왔던 것을 금년 3월 이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내부마감 재료로 재규정하여 유권해석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실내장식물은 대통령령으로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하고 있다는 내용과는 상반된다. 실내장식물은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이나 목재,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에 의하면 콘크리트 위에 덧대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건축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여 화재에 대한 예방을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지난 17일 밝힌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염처리 관련 세부사항을 보면 1면 이상의 면 전체를 합판, 목재 등으로 바닥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마감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마감 재료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방염처리에서 제외시켜 놓았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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