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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신용평가등급 적용 확대

내달 1일까지 신용평가등급 등록 해야 입찰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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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7/06/20 [09:58]

조달청 시설공사, 신용평가등급 적용 확대

내달 1일까지 신용평가등급 등록 해야 입찰참여 가능

최 영 기자 | 입력 : 2007/06/20 [09:58]
앞으로 시설공사 입찰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적용이 확대됨으로써 pq 및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참여 업체는 신용평가등급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초치하여야 한다.

현재 pq 및 적격심사에서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 등급으로만 평가하고,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게 된다.

때문에 각 업체는 다음의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평가 신청을 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등급을 평가 받아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다음의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 http://www.korearatings.com/ 02-368-5500
한국신용평가정보 http://www.kisinfo.com/ 02-3771-1000
한국신용정보 http://www.nice.co.kr/ 02- 2122-4000
서울신용평가정보 http://www.sci.co.kr/ 02-3445-5000
한국기업데이터 http://www.k-rating.co.kr/ 02-3215-2300
디앤비코리아 http://www.dnbkorea.com/ 02-212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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