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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오는 20일부터 건조하는 5톤 이상 선박에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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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7/07/14 [10:58]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오는 20일부터 건조하는 5톤 이상 선박에 의무설치

최 영 기자 | 입력 : 2007/07/14 [10:58]
총 톤수 5톤 이상 소형선박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조에 착수하는 총 톤수 5톤 이상의 소형선박의 무인기관실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 동안 소형선박의 기관실은 장소가 협소해 운항중에 선원이 상주할 수 없어 화재사고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전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된 해양수산부 고시(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및 선박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란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무인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열 또는 연기감지기를 통해 이를 감지해 소화약제가 신속히 분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기에 진압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또 무인기관실란 기관 외부에 원격으로 조작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기관운전 중 계속적으로 선원이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 즉, 선박 운항 중에 선원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소형선박의 기관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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