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협회, ‘06년 소방시설공사업 기성총액 공시협회에 신고된 전국 71.5% 소방시설공사업체 평가액 조회 가능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박창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한 2007년도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를 7월 31일자로 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전국 4,231개소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신고한 3,026개(71.5%) 소방시설공사업체(전문, 일반기계, 일반전기)로 “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액 조회, 경영상태 자료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 7월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성총액과 경영상태평균비율을 공시한 바 있으며 기성총액은 2조 1,294억, 경영상태비율 ‘부채비율 133.2%’, ‘유동비율 139.14%’, ‘자산회전율 1.07회’로 전년대비 경영상태가 상승경향을 보였고 자본금평가항목에서 겸업비율을 공제한 소방실질자본금을 적용함으로서 소방만 전문으로 시공하는 공사업체도 겸업비율 반영제도 이전에 비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달청 g2b나라장터 서비스 협약으로 안전협회에 신고한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심사평가·대금결제 등 공사계약의 전 과정을 인터넷 사이버공간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를 의뢰한 업체는 협회 전국 14개 시도지부 중 관할지부를 방문하여 평가금액 열람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에 평가금액을 기재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회 평가하여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기술 및 안전관리제도연구, 소방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교육과 대국민 홍보업무 등 행정관청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 1980년 11월 전국 시·도지부 설립허가를 받아, 현재 1실 3부 전국14개 시도지부로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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