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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문’ 안전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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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4/12 [16:18]

여수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문’ 안전관리 당부

박형철 객원기자 | 입력 : 2016/04/12 [16:18]

 

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로인 비상구에 대해 안전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즉 ‘재난 등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비상구 관리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ㆍ방화 시설 훼손 행위 금지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금지 등이 해당되며 이를 위반해 적발 된 대상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형철 객원기자 phc24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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