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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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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4/26 [10:06]

여수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박형철 객원기자 | 입력 : 2016/04/26 [10:06]

 

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있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므로 경찰에서는 방범 등을 이유로 닫고 소방에서는 피난 목적으로 개방을 유도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2016. 2. 29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대상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 되는 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철 객원기자 phc24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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