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권 국회의원(행정자치위)은 지난 19일 행정의 비효율성 등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12부 4처 16청으로 전면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부처를 12부로 대폭 축소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지향하고 있다. 김정권 의원실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6년 12월 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수가 95만 7,208명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2년 12월 말에 비해 6만 7,215명(7.56%)이 늘어났고 부총리, 장ㆍ차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됐다”고 밝혔다. 행자부 보고에 따르면 장ㆍ차관 등 정무직 ‘02년 장·차관급이 106명, 현재 136명, 장관급이 7명, 차관급이 23명 증가했고, 공무원의 총인건비는 ‘03년 16조 8,000억원에 불과했지만, ’07년에는 21조8,000억원으로 5조원이나 늘어나 결과적으로 매년 1조원씩 국민들이 부담했다. 김정권 의원실은 이와 같이 확대된 정부조직과 비대화된 인력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등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유사 정부기능의 통폐합하여 18부 4처 17청인 중앙행정기관을 12부 4처 16청으로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 개편내용에는 특수기관인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무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이관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무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공론화 되었던 만큼 대국민 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무조정처장관 소속하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청을 두고,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소방방재청을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소방방재청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이 경우 청장과 차장 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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