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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박화재 발생 13척 소실

소형급 어선 화재의 사각지대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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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7/09/25 [11:07]

제주도, 선박화재 발생 13척 소실

소형급 어선 화재의 사각지대로 방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7/09/25 [11:07]
소형급 어선들에 대한 화재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3시경 태풍을 피해 성산포항 수협 어판장 앞에 정박 중이던 소형 어선 중 한 척이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되어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이 배와 함께 묶여 있던 다른 12척에 불길이 전이되어 화재발생 7시간만인 오전 10시쯤에 불길을 진화했다.

서귀포소방서는 “배에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묶여 있던 밧줄을 타고 다른 배로 옮겨 붙었고 밧줄이 끊겨지면서 정박해 있던 배들이 세 곳으로 뿔뿔히 흩어지면서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다”고 전하면서 “피해액은 조사 후 집계되어야 하겠지만 몇 십억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전소된 선박들은 대부분 소형선박들로 전소된 13척 중 2척만 9톤급이고 나머지는 29톤급 선박으로 frp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frp는 합성수지가 70%이상으로 화재발생시 유독성 검은 연기가 나오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급격한 발화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고의 소형선박 재질이 불연성 frp가 아닌 일반 재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선박화재 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어선들이 일정기간 육지를 벗어나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배안에서 조리를 하고 있어 선박화재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고 이번 성산포항에서 발생된 화재사고 역시 새벽녘에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인명피해가 예견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에서의 잦은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최근 관련 법을 개정,  신규로 건조되는 5톤이상 1000톤미만의 2종 및 4종 선박의 엔진실에는 반드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헸으나 이번에 소실된 선박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제주 성산포항에서 발생된 선박화재     © 사진제공 : 제주도 특별자치부 소방방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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