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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소화장비 비치 등 취약요소 사전 제거 필요

전남도, 올해 6건 2천100만원 피해...자체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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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8/05/14 [17:10]

선박, 소화장비 비치 등 취약요소 사전 제거 필요

전남도, 올해 6건 2천100만원 피해...자체주의 당부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8/05/14 [17:10]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선박 화재 발생시 특성상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체 소화장비 적정 비치 및 화재 취약요소 사전 제거 등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1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까지 6건이 발생, 2천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총 19건이 발생,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3명 등 4명, 재산피해는 9천4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화재사고 원인별로는 화기취급 부주의 63%, 선박수리 용접 부주의 21%, 운항과실 16%로 분석됐다.

항해 중 발생하는 선박 화재는 외부로부터 소방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선내에서 1차적으로 자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과정에서 열 뿐만 아니라 많은 연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다량의 유독성 연기는 질식사와 같은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또한 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이나, 선박 수리 중 예기치 않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에 정박해 있는 선박이나 건축물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매우 크다.

실제 지난 10일 영광군 소재 선박수리소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 소형어선 3척과 공장 건물 일부분이 소실돼 4천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양형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여름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소형선박을 이용한 낚시나 해양 레저관광 기회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선박 등에 최소한 소화기 1대 이상의 소화장비 적정비치와 안전관리 실태 등 화재 취약부분에 대한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선박 화재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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