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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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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10/16 [15:3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10/16 [15:33]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9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정신보건시설 방염처리대상에 대한 개선내용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터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교정․보호․노유자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자체점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 제출서류에 대한 개선내용과 방염처리업 행정처분기준 개선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 링크

공공기관_방화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안(입법예고안)

설치법_시행규칙_개정안(입법예고안)
 
설치법_시행령_개정안(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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