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 관련 법령이 추가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내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내용은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영업개시 및 종사하기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상수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 바란다”며,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영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열 객원기자 imjeo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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