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내년부터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한국소방공사협회에 위탁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한국소방공사협회의 첨예화된 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26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정부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입법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한국소방공사협회로 명시해놓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리원 경력관리 및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관련업무기관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자를 기존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개정안을 담고 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의 방법 중 기술력평가액 관련 기준 정보관리 주체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개정해 현재까지 이원화되었던 정보관리의 주체를 통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위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표지 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 및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부분을 각각 ‘수탁기관 마크 및 수탁기관의장’으로 개정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위탁에 관한 고시’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업무를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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